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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목표 및 학위명

제1조 교육목표

공연예술학과는 공연을 포함한 문화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세부전공 및 학위명

세부전공 학위명
국문 연기/연출 전공 공연예술전문석사 (연기/연출)
예술경영 전공 공연예술전문석사 (예술경영)
영문 Acting/Directing Master of Fine Arts Acting/Directing
Arts Management Master of Fine Arts Arts Management

제 2 장 이수학점 및 선수과목

제3조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② 학점 졸업 추가 취득(이하 ‘학점졸업’)제도의 경우, 최소 이수학점에 6학점을 추가 취득해야 한다.


제4조 필수과목

구분 과목 수강학기 세부내용
공통 연구윤리와 논문작성법 1~4학기 미이수시 수료/졸업 불가
연기연출
전공
서양연극사 1~4학기 종합시험 교과목
연극이론 1~4학기 종합시험 교과목
공연제작실기(1), (2) 1, 2학기
M.F.A.Project(1), (2) 3, 4학기 논문용 교과목(P/F)
논문 작성을 위해선 반드시 ‘가’판정을 받아야 함.
연기실습(1), (2) 1, 2학기 연기전공자만 필수
매체연기(1), (2) 3, 4학기 연기실습 수강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필수X)
연기연출논문연구 3, 4학기
예술경영
전공
공연제작실기(1) or (2) 입학학기 학부 때 공연제작 경험이 없는 자에 한하여
수강 권유
서양연극사 1~4학기 종합시험 교과목
예술경영논문연구 3~4학기 학점졸업자도 필수 이수

제 3 장 외국어 시험

제5조 외국어시험

①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매년 6월과 8월에 실시 예정이며, 공통과목 1과목과 전공과목 1과목에서 각기 출제된다.
③ 시험과목은 영어 독해로 한다.
④ 최근 2년 이내 공인된 외국어 능력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별도의 필 기고사를 부과하지 않는다.
※ 시험 접수 기간 내에 대체 신청서 및 어학 성적표 제출, 영상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외국인전형 입학생의 경우, 대체 신청서 및 토픽 5급 이상 성적표로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한국어시험 폐지)

제 4 장 종합시험

제6조 종합시험

① 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이수하고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에 한해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예정이며, 시험과목은 공통과목 1과목과 전공과목 1과목, 총 2과목으로 한다. 합격기준은 각 과목 70점 이상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가. 연기/연출전공
1) 공통과목 : 서양연극사, 연극이론 중 택1
2) 전공과목 : 연기법연구, 연기양식세미나, 연출법연구, 연출양식세미나 중 택1
나. 예술경영전공
1) 공통과목 : 서양연극사
2) 전공과목 : 관객개발, 예술경영 중 택1
③ 단독 주저자 혹은 단독 교신저자로 KCI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종합시험이 면제된다.
※ 시험 접수 기간 내에 대체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영상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제 5 장 학위청구

제7조 지도교수 선정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논문졸업, 학점졸업과 상관없이 반드시 2학기 차에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한다.
② 위촉된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학위청구(논문) 자격

① 연기/연출 전공의 경우, ‘M.F.A. Project’ 수업에서 참여한 공연으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와의 상의 후에 외부 출연/연출작품으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작품) 제출을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가. 석사학위는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
다.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36학점)을 총 평점평균 3.0이상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자.
라.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마.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을 받은 자.


제9조 초록발표

① 연기/연출전공자는 ‘M.F.A. Project 1’과 ‘M.F.A. Project 2’를 반드시 이수하고, 수업과정에서 지도교수의 “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가” 판정을 받은 승인된 공연을 중심으로 완성된 논문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초록 발표 시에 최종본의 80% 이상을 완성하여 제출·발표한다.
③ 초록발표는 매년 3월, 9월에 실시한다.


제10조 학위청구논문(작품) 심사

① 위의 규정들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학위청구 공연 및 논문을 심사한다.
② 논문 본 심사(최종 심사)에서 ‘부’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학기 초록발표는 면제된다.
③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을 학칙에 준하여 교내·외 전공 관련 교수들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11조 학위청구논문의 대체(학점졸업)

① 예술경영 전공생에 한하여 최저 수료학점 36학점에 6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위논문을 대체하여 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추가 취득 6학점은 2021년 9월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021.07.21. 신설, 2021.08.07. 시행)
② 4학기 재학생과 기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정기간 내에 학점 졸업 신청서 제출(재학생), 추가등록(기 수료생)을 완료해야 한다.
※ 매학기 기간이 상이하므로 학기별 공지사항 참조.
④ 기 수료생의 경우 연속된 2개 학기까지 추가 등록이 가능하며, 장학 수혜는 불가하다.
⑤ 기 수료생의 등록금은 3학점 이하 수강 시 당해 등록금의 반액, 4학점 이상 수강 시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금 반환은 재학생 반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학위논문 최종 부(不)판정 이후에도 학점 졸업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학점졸업 신청 이후엔 논문졸업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