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교육목표
공연예술학과는 공연을 포함한 문화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세부전공 및 학위명
세부전공 | 학위명 | |
---|---|---|
국문 | 연기/연출 전공 | 공연예술전문석사 (연기/연출) |
예술경영 전공 | 공연예술전문석사 (예술경영) | |
영문 | Acting/Directing | Master of Fine Arts Acting/Directing |
Arts Management | Master of Fine Arts Arts Management |
제3조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② 학점 졸업 추가 취득(이하 ‘학점졸업’)제도의 경우, 최소 이수학점에 6학점을 추가 취득해야 한다.
제4조 필수과목
구분 | 과목 | 수강학기 | 세부내용 |
---|---|---|---|
공통 | 연구윤리와 논문작성법 | 1~4학기 | 미이수시 수료/졸업 불가 |
연기연출 전공 |
서양연극사 | 1~4학기 | 종합시험 교과목 |
연극이론 | 1~4학기 | 종합시험 교과목 | |
공연제작실기(1), (2) | 1, 2학기 | ||
M.F.A.Project(1), (2) | 3, 4학기 | 논문용 교과목(P/F) 논문 작성을 위해선 반드시 ‘가’판정을 받아야 함. |
|
연기실습(1), (2) | 1, 2학기 | 연기전공자만 필수 | |
매체연기(1), (2) | 3, 4학기 | 연기실습 수강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필수X) |
|
연기연출논문연구 | 3, 4학기 | ||
예술경영 전공 |
공연제작실기(1) or (2) | 입학학기 | 학부 때 공연제작 경험이 없는 자에 한하여 수강 권유 |
서양연극사 | 1~4학기 | 종합시험 교과목 | |
예술경영논문연구 | 3~4학기 | 학점졸업자도 필수 이수 |
제5조 외국어시험
①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매년 6월과 8월에 실시 예정이며, 공통과목 1과목과 전공과목 1과목에서 각기 출제된다.
③ 시험과목은 영어 독해로 한다.
④ 최근 2년 이내 공인된 외국어 능력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별도의 필 기고사를 부과하지 않는다.
※ 시험 접수 기간 내에 대체 신청서 및 어학 성적표 제출, 영상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외국인전형 입학생의 경우, 대체 신청서 및 토픽 5급 이상 성적표로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한국어시험 폐지)
제6조 종합시험
① 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이수하고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에 한해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예정이며, 시험과목은 공통과목 1과목과 전공과목 1과목, 총 2과목으로 한다. 합격기준은 각 과목 70점 이상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가. 연기/연출전공
1) 공통과목 : 서양연극사, 연극이론 중 택1
2) 전공과목 : 연기법연구, 연기양식세미나, 연출법연구, 연출양식세미나 중 택1
나. 예술경영전공
1) 공통과목 : 서양연극사
2) 전공과목 : 관객개발, 예술경영 중 택1
③ 단독 주저자 혹은 단독 교신저자로 KCI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종합시험이 면제된다.
※ 시험 접수 기간 내에 대체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영상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제7조 지도교수 선정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논문졸업, 학점졸업과 상관없이 반드시 2학기 차에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한다.
② 위촉된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학위청구(논문) 자격
① 연기/연출 전공의 경우, ‘M.F.A. Project’ 수업에서 참여한 공연으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와의 상의 후에 외부 출연/연출작품으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작품) 제출을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가. 석사학위는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
다.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36학점)을 총 평점평균 3.0이상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자.
라.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마.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을 받은 자.
제9조 초록발표
① 연기/연출전공자는 ‘M.F.A. Project 1’과 ‘M.F.A. Project 2’를 반드시 이수하고, 수업과정에서 지도교수의 “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가” 판정을 받은 승인된 공연을 중심으로 완성된 논문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초록 발표 시에 최종본의 80% 이상을 완성하여 제출·발표한다.
③ 초록발표는 매년 3월, 9월에 실시한다.
제10조 학위청구논문(작품) 심사
① 위의 규정들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학위청구 공연 및 논문을 심사한다.
② 논문 본 심사(최종 심사)에서 ‘부’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학기 초록발표는 면제된다.
③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을 학칙에 준하여 교내·외 전공 관련 교수들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11조 학위청구논문의 대체(학점졸업)
① 예술경영 전공생에 한하여 최저 수료학점 36학점에 6학점을 추가 취득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위논문을 대체하여 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추가 취득 6학점은 2021년 9월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021.07.21. 신설, 2021.08.07. 시행)
② 4학기 재학생과 기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정기간 내에 학점 졸업 신청서 제출(재학생), 추가등록(기 수료생)을 완료해야 한다.
※ 매학기 기간이 상이하므로 학기별 공지사항 참조.
④ 기 수료생의 경우 연속된 2개 학기까지 추가 등록이 가능하며, 장학 수혜는 불가하다.
⑤ 기 수료생의 등록금은 3학점 이하 수강 시 당해 등록금의 반액, 4학점 이상 수강 시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금 반환은 재학생 반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학위논문 최종 부(不)판정 이후에도 학점 졸업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학점졸업 신청 이후엔 논문졸업이 불가하다.